법제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령에서 뜻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일본식 표현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인육(印肉)으로 오손(汚損)되었으나’는 ‘인주(印朱)로 더럽혀졌으나’로 고친다.
법제처는 우선 국어전문가와 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올해에 우선 법령 60건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법률 250건씩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입법안을 사전검토하고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체’를 다음달 중 구성할 방침이다.
지난 2000년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247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970건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정부입법안(239건)보다 무려 8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입법 주도권이 정부에서 국회로 옮겨가면서 정부 정책과 상반되거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법안이 충분한 협의없이 통과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면서 “정부가 의원입법을 돕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운전면허 관련 사항 등 행정심판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고, 결과도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오는 7월 도입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