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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연속기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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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청약접수가 한달 남짓 남았다.

‘판교 로또’라고 불릴 만큼 청약이 과열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청약자격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거나, 과거 청약통장 당첨기간 등을 잘못 산정할 경우 판교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나중에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제시하고 있는 판교청약 전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청약자의 입력 내용 그대로 접수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 때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자가 입력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결국 본인의 청약자격(전입일자,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약자격을 입력해야 한다.


판교 청약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최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판교 당첨 세미나에 참석,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제공
특히 기존에 청약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청약자격을 전산등록했더라도 은행에서는 해당 자료를 활용해 청약자격을 검증하지 않는다. 오로지 청약자가 입력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입일은 주민등록 등·초본 기준


전입일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나와 있는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한 세대주 인정기간을 감안한다. 세대주 기간은 세대주가 아닌 기간을 뺀 전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지만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쉽게 말해 과거 5년 동안 세대주로 있다가 1년 동안 세대원으로 편입한 뒤 다시 7년 동안 세대주로 있었다면 이 사람의 세대주 기간은 12년이다. 세대주기간은 합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다.9년 동안 무주택자로 있다가 1년 동안 주택을 보유한 뒤 다시 이후 7년 동안 무주택자로 있었더라도 10년 무주택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월24일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청약할 때의 순위 자격 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판교 신도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은 3월24일이다.

때문에 2006년 3월24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등은 2순위로 밀린다. 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도 1순위에서 밀려난다.

이밖에 당첨자 관리대상 및 기준일(표 참조)도 참고해야 한다.

만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세대주 최우선공급의 자격요건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며,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및 세대(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자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가 10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투기과열지구내의 경우 과거 5년 동안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 35세 이상 5년 무주택세대주 최우선공급의 자격요건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며,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자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가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투기과열지구내의 경우 과거 5년 동안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 제한규정도 살펴야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 또는 이미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배우자·세대원)인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한다.

이미 당첨된 사람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제한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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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