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말 전국 250개 지자체의 감사기능을 점검한 결과,74.4%인 186곳이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조직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감사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행정관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등에 소속돼 있어 독립적인 업무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감사실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자체장에 의해 언제든지 승진·전보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장 감시나 내부조직 통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자체를 비롯, 모든 공공기관이 감사기구의 장(長)을 개방형 직위로 하고, 감사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