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리는 공노총의 ‘대정부 규탄대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반면 공노총은 전국에서 3만명이 모이는 이번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노총은 집회에서 ▲6급 이하 정년을 5급 이상보다 3년 빠른 57세로 차별하고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 항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봉급이 동결된 데 이어 올해도 2.0% 인상에 그쳐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삭감됐다고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정부 규탄대회 대응지침’을 내려 보냈다. 공노총의 집회가 불법 행위인 만큼, 공무원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8일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정부 담화문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집회 참석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불법 집회의 몸집이 커진다면 참석한 공무원을 제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공무원노조가 월급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지 못하도록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시정조치 지침’도 내려보내기로 했다. 조합비 일괄 공제는 직장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의 노조 활동을 하는 직협은 불법단체인 만큼 협조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번 지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타깃이다. 전공노 회원은 11만여명으로 대부분 직협 일괄 공제로 평균 1만 5000원의 조합비를 내고 있다. 매달 18억여원 규모다. 노조의 돈줄을 움켜줘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행자부는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을 조만간 지침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김정수 사무총장은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잡으려고 국민이라는 초가삼간을 다 태우려 하고 있다.”면서 “새 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3월에 권한 남용과 조합원 탈퇴 강요 등의 사례를 묶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는 물론 사법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