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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정부산하기관등 400여곳 CEO추천권 민간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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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기업 사장이나 정부 산하기관장을 뽑을 때 제3자에 의한 추천도 허용된다.

또 공모를 두 차례 실시하고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후보를 찾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을 마련, 새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정부출연·보조기관, 정부업무위탁기관 등 400여개에 이른다.

기존의 ‘정부산하단체 인사운영쇄신지침’은 스스로 지원한 후보자만 장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이 스스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관련 학계와 단체는 물론 민간 헤드헌터나 개인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무부처나 임명권자와 관련된 사람은 추천을 할 수 없다.

제3자 추천 경로와 방법, 직무수행요건에 따른 기관장 자격 등은 각 기관이 정관이나 이사회, 또는 추천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로 추천위원회가 직접 후보자를 추천·임명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잦은 재공모로 기관장의 장기 공백사태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개월 동안 4차례 공모 끝에 간신히 사장을 뽑았다.

이울러 공공기관 임직원을 뽑을 때 적용해 온 학위와 관련기관 경력 등의 자격요건이 폐지됐다. 대신 사내공모, 개방형 임용 방식을 도입해 능력 위주로 직원을 선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 여성, 지방인재 등 소외계층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력직을 뽑을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하도록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2-24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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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