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의 승인을 얻지 않거나 통계청과 협의 없이 각종 통계 결과를 공표하는 등 통계법을 위반한 사례는 26건으로 전년 9건의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기관이 위반한 사례가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 민간지정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정기관 취소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끼리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상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 다른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각 정부기관의 통계 담당자들이 통계를 작성, 공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홍보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통계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모아 공개할 방침이다.
올 1월1일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승인통계는 501종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서 354종, 금융기관·공사·공단·연구기관·협회 등 기타 지정기관에서 147종의 통계를 각각 만들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