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사협상에서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인력 충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쟁점 사안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서울 이문동 차량기지를 포함한 전국 5개 지부로 집결,밤샘집회를 열고 전면 총파업을 준비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밤 즉각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장에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하면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조치와 무관하게 파업을 강행하겠다.”면서 “다만 정부와 공사측에서 전향적인 타협안을 내놓는다면 재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노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관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중노위의 중재 결과는 법적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한편 정부는 직권중재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노동부와 법무부,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담화문을 내고 불법파업에 엄정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철노노조는 불법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유진상 박승기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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