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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왜 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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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파업 결정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8일 밤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은 열차 안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철도의 공공성을 인정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파업은 명분이 약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게다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앞두고 파업이 몰고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전날 비정규직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해 철도 및 지하철 노조와 연계한 ‘총파업’을 선언하자 철도노조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철도노조는 이날 ‘마지막’ 교섭에서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및 구조조정 중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외주화 철회 등의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이철 사장은 “해고자 복직은 국가적인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철도공사가)단독으로 풀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그러면서 1994∼2003년 파면·해고된 67명 가운데 11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철도노조도 걱정은 있다.파업이 예상밖의 교통·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경우 앞으로의 교섭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일단 거부하기는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파업으로 신뢰가 깨진 만큼 잠정 합의안도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철도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면 노사 모두에 무슨 득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철도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4차례의 본교섭 등 모두 70여차례 교섭을 거쳐 372개 단협안 가운데 282건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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