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일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제도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현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부동산은 소유권이나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한다.”면서 “부동산은 신고액과 현 시세에 차이가 많아 재산공개를 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많았는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매입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10년 전에 부동산을 사들였으면 당시의 공시지가를 등록하는 것이다.
한 공개자는 송파구 잠실동의 69평형 아파트를 5억 7200만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재 시가는 19억원에 이른다. 또다른 공개자는 강남구 대치동의 53평형 20억짜리 아파트를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3억 4800만원으로 등록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