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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제 연내 대폭 개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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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부동산 가격을 신고하면서 취득할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등록해 부동산 가격이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제도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현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부동산은 소유권이나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한다.”면서 “부동산은 신고액과 현 시세에 차이가 많아 재산공개를 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많았는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매입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10년 전에 부동산을 사들였으면 당시의 공시지가를 등록하는 것이다.

한 공개자는 송파구 잠실동의 69평형 아파트를 5억 7200만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재 시가는 19억원에 이른다. 또다른 공개자는 강남구 대치동의 53평형 20억짜리 아파트를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3억 4800만원으로 등록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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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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