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성사업소는 오는 4월부터 수원에 주소를 둔 예비 신랑·신부가 ‘화성행궁’에서 옛날 왕자와 공주가 행했던 궁중혼례 예식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화성행궁에서 시민들에게 허용되는 궁중혼례는 옛날 왕실 별궁에서 행해지던 왕자나 공주 등의 왕실혼례로 사대부의 혼례에 준하지만 사대부 혼례보다는 음식이나 복장 등의 격이 높다.
궁중혼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오전 11시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접견실로 사용됐던 화성행궁내 400여평 규모의 ‘유여택’에서 열리며 유여택 옆의 ‘외정리소’에서는 폐백의식이 행해지게 된다.
궁중혼례에 필요한 장소대여료는 2시간에 12만원이며 입장료(1000원)와 주차료(2000원)는 별도다.
혼례는 화성문화재단에서 대행하며 혼례에 필요한 전통 복장과 상차림, 집례자(주례에 해당)와 상궁 등의 인력조달에 드는 비용, 의자 대여비, 음향설치비 등은 별도로 결혼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10월22일 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된 궁중혼례에는 복장대여비 및 상차림 비용 각 50만원, 집례자와 상궁 등 인력비용 100만원 등으로 250만원 가량이 소요됐다.
왕이나 왕세자의 결혼식인 ‘가례’는 절차가 복잡하고 결혼 당사자와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혼례를 올리는 현대적인 결혼의식과 맞지 않아 시민들에게는 궁중혼례만 허용된다(031-228-4410).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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