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돼 공무원 111명을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요구했고,333명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 부과누락이나 공사비 과다설계 등에 따라 415억 3400만원이 추징·감액 조치됐다. 이는 지자체 정부 합동감사 사상 추징 또는 감액금액으로는 최대규모이다. 종전에는 인천이 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는 지난해 10월27일~11월30일 경기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성남시의 경우 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1년2개월 동안이나 개발행위 제한을 하지 않고 방치, 투기를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