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아트센터 물들이는 여덟 빛깔 우리 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한복판으로 정원 소풍 갈까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토박이 가게 한자리에 모였다…13일 ‘성북로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상계한신1차·2차 재건축 주민설명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415억원 추징·감액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에 대해 지난해 10∼11월 정부합동감사 결과, 위법 및 특혜제공 등 33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6일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돼 공무원 111명을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요구했고,333명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 부과누락이나 공사비 과다설계 등에 따라 415억 3400만원이 추징·감액 조치됐다. 이는 지자체 정부 합동감사 사상 추징 또는 감액금액으로는 최대규모이다. 종전에는 인천이 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는 지난해 10월27일~11월30일 경기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성남시의 경우 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1년2개월 동안이나 개발행위 제한을 하지 않고 방치, 투기를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3-7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인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