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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안 흠집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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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방안이 부처들의 반발로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기본법(가칭)’ 내용 가운데 상업성이 큰 ‘국가공기업’ 27곳의 임원 임면권을 당초 기획처내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에 부여했던 것을 주무 부처에 주는 쪽으로 최근 방침을 바꿨다. 기획처가 올 1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마련한 지배구조 혁신 방안에는 27개 국가공기업(민영화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 포함)의 기관장 등 임원 임면권을 기획처내 공기업운영위에 부여했다. 공공성이 큰 67개 준정부기관(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대상)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은 주무부처와 준정부기관운영위로 이원화돼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임원 임면권에 대한 일부 조정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주무 장관(부처)의 국가공기업의 임원 임면권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한 만큼 앞으로 공공기업 지배구조 혁신방안 마련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산하기관 임원 임면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부처들의 반발에 밀려 결국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기획처는 다음달까지 부처간 합의안을 도출,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그동안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돼 정부 경영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곳이 내년부터는 국가공기업으로 분류돼 외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3곳은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야 하며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경영평가도 공기업운영위로 바뀐다.

현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88관광개발, 산업단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보증, 환경관리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마사회, 전력거래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13곳도 국가공기업으로 재편돼 정부의 경영감독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관은 공기업운영위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짜야 하며 경영평가도 주무부처가 아닌 외부기관인 공기업운영위로부터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경영감독·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갑갑한 측면이 많지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워낙 높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3-9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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