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 1개월 이상은 ‘한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 대행은 역할이나 권한이 제한된 ‘반쪽 대행’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대행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 등 법률에 명시된 총리 주재 회의를 주관하게 된다.22일에는 이해찬 전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던 경찰대 졸업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 법률안을 결재하고, 총리령도 발동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한 대행은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 대행이 ‘얼굴마담’ 역할을 뛰어넘는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총리실 관계자도 “한 대행이 중앙청사에서 상주하며 업무를 보지는 않는다.”면서 “총리 대행으로서 전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뒷받침했다.
예컨대 총리 대행은 총리에 준한 경호와 의전은 물론 중앙청사 9층 총리 집무실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고건 전 총리 퇴임 이후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총리 집무실을 쓰지 않았고, 별도의 경호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날 한 대행 역시 청사 18층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한 대행은 각료 제청 및 해임 건의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실제로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때문에 한 대행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부총리·책임장관회의 등 일상적인 총리의 동선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국정운영에 주도권을 쥐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전 총리가 사퇴하자 16일로 예정됐던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별위원회’와 17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모두 취소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