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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 공청회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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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원은 그동안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월정수당을 주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급화됐다. 때문에 5·31 지방선거에 출마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급여 수준을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전남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시의원의 연봉을 공무원 8급 5호봉 수준인 226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의회의 반발은 거세다.

때문에 요즘 흔해진 것이 지방의원 유급화 공청회다. 지방의원 및 출마예정자들은 급여를 높이려 하고,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낮추려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급적 ‘튀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뜻이다.

2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후원한다. 공청회엔 아직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각 시·도의 의정비심의위원 10명도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방의원의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기초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광역의원은 국장급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 자치구 의원은 재정형편에 따라 4600만∼5800만원. 시의원은 국장급 수준인 6000∼7000만원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일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3700만∼4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결의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포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적정 월급이 209만원(연봉 250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 경실련은 시의원의 경우 한달에 457만원, 기초의원은 73만∼210만원이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의회와 타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인 순천시가 기대보다 적은 수준으로 급여를 결정하자 시의원 일부는 “차라리 보수를 받지 않고 전처럼 일하는 것이 낫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6개 시민단체도 “급여수준을 부단체장이나 국장급으로 지나치게 높이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지역주민의 평균 소득수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추가하는 것을 상한선으로 하되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기대치와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급여 수준을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3-20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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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