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위반 여부에 대한 실질적 단속도 어려워 ‘엄포성’에 그칠 수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직무관련자나 상·하급자의 범위는 공직자가 속한 기관으로 한정된다.”면서 “또 구체적인 현안이 걸려 있지 않다면 직무관련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구멍은 남아 있는 셈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가리려면 철저한 뒷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각 기관에 맡기고 있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또 전면적인 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징계 기준도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만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1급 이하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어겼을 때는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장·차관 등 정무직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마땅한 징계 수단이 없다. 이와 함께 이 전 총리의 ‘3·1절 골프’에서 보듯 고위 공무원은 몇몇 골프장에서 관행적으로 회원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점검과 처벌 등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사회에서 이뤄지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