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처 A국장은 “소나기가 퍼부을 때는 우선 피하는 것이 상책이듯 분위기가 반전될 때까지 골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 B국장은 “아예 골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으냐.”고 볼멘소리를 하며 “이참에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대전청사 L국장처럼 “부킹의 어려움도 고려돼야 하는 것 아니냐. 몇달 전에 겨우 잡아놓은 일정을 어찌해야 하느냐.”는 눈치파도 있었다.
공무원들은 청렴위의 방침이 한마디로 골프치는 공직자는 부정한 자, 또는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자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허탈해했다.
●“분위기 바뀔 때까지 안치겠다”
한 경제부처 간부는 “자꾸 골프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누구하고 골프를 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만한 사람들인데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제하려는 것 같다.”고 불만스러워했다.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아무리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자기 돈을 들여 치고 싶은 사람과 골프를 치는 것까지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경제부처 간부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직자 골프에 로비가 따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정보교환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면서 “뭐든지 너무 규제로 경직되면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부처 K과장은 “청렴위가 규정한 직무관련자는 사실상 골프를 함께 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면서 “골프 모임을 직접 주선했다면 모를까 라운딩을 함께 하는 사람의 성향을 어떻게 명확히 확인하느냐.”고 반문했다.
●“자기 돈으로 치는 사람까지 막나”
직무관련자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없다는 비판은 법원과 검찰에 많았다. 법원은 청렴위와 별도로 기존의 ‘법관윤리강령’과 더불어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이미 만들었다. 검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운영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법원 행동강령 직무관련 규정 미비”
한 판사는 “법원 행동강령이 종전의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화시키기는 했지만 과연 어디까지를 직무 관련으로 볼 것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있는 변호사 등과 골프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건이 없는 법조인과 골프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다.
한 검사도 “예를 들어 서울지검의 검사가 지방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의 변호사와는 골프를 할 수 없는지, 해당기업의 오너가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모든 직원들과는 골프를 칠 수 없는지 등은 규정하기 힘들다.”면서 “행동강령을 구체화하려면 공감대가 마련되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부처종합
2006-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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