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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 가닥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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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급화되는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을 정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책정한 시의원의 급여 수준에 경실련이 재조정을 요구하고, 충북 보은군 이장단은 군의원의 보수를 동결하라고 요구, 곳곳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시의원 급여를 6804만원으로 책정했다. 현재의 3120만원보다 118% 늘어났다.

월평균 567만원으로 달마다 지급되는 월정수당 5004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에 인천시와 제주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어떤 기준으로 보수를 정했는지 문의가 빗발쳤다.

앞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전남 순천시가 지난 17일 시의원 보수를 월 186만원씩 모두 2226만원으로 책정했다. 현재는 ‘연봉’ 2120만원이다.‘월급’이 9만원씩 오르는 셈이다. 순천시의 결정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에도 기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 담양군은 현재보다 13% 올린 2400만원을 책정했다. 현재보다 월평균 23만원 더 받는다. 경남 경산시는 지난 27일 2872만원으로 정했다. 현재보다 35.4% 인상된 월 239만 4000원을 지급토록 했다. 대전 유성구도 같은 날 18% 많아진 2520만원으로 결정했다. 충남 홍성군은 28일 현재보다 24.5% 많은 2640만원, 충북 음성군은 15% 늘어난 2438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자치단체가 눈치를 보고 있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27일 상한액은 결정하지 못하고 하한액을 2250만원으로 정했다. 상한선은 충북도의회의 급여가 결정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의원의 급여는 의정비심의위에서 상한선을 정하면 의회에서 그 범위에서 금액을 확정한다. 충북의 상당수 자치단체는 회의만 거듭할 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마찰도 만만치 않다. 지난 27일 서울시의원의 보수가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수재조정을 촉구했던 경실련이 28일엔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근거가 담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충북 보은군 이장협의회는 지난 27일 군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현보수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의원 연봉을 4200만원 이내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의원 연봉을 3700만∼4200만원으로 권고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3-2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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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