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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승진 탈락률 4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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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위 이상 근속승진 탈락률이 40%수준으로 결정됐다.

경찰청은 30일 경사로 8년 이상 재직한 경찰관을 경위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7일 첫 경위 근속승진 인사를 한다고 밝혔다. 승진대상은 징계 등 승진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사로 최근 3년 동안 근무성적이 매년 40점 이상인 경우다.

하지만 40점이 넘더라도 전체 대상자의 하위 40%에 들면 탈락한다. 결국 전체 탈락률이 40%수준이 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이 기준에 따라 근속승진 대상자 4100명 가운데 올 상반기 2400명 가량이 승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탈락자는 하반기 승진 대상자로 넘어간다. 경위 근속승진은 연 2회이며 올해 하반기 승진인사는 9월1일자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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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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