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 “(정부혁신위가)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지난달 e-지원 시스템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면서 “현재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겨둔 상태이며, 그 전에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5·3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선거 국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 정부부처가 각 지방에 설치한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24개 중앙부처에서 6600여개 기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혁신위가 마련한 정비방안은 이 가운데 환경(지방환경청)·노동(지방노동청)·해양수산(지방해양수산청)·건설교통(지방국토관리청)·산업자원(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부처를 1차 정비대상으로 삼았다.
국토관리청과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 나머지 4개 기관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이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9개 부처 소속기관을 지방이양 검토대상으로 선정했으나, 통계청·산림청·보훈청 등 3개 기관은 지방이양이나 기능조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경우 8개 유역·지방환경청 가운데 대구·원주·전주지방환경청 등 3개 기관과 9개 출장소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이들 지방환경청이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수계관리·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기능만 기존의 유역환경청으로 넘기고, 화학·유해물질관리 및 국가환경측정망 운용, 자연보전 등 나머지 기능은 모두 지자체 이양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관리청과 지방노동청 등 다른 부처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도 ‘명백한 국가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대부분 지자체에 넘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소속기관의 폐지·축소 방안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혁신위와 지난해 10월 마지막 부처협의를 한 이후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 당시 6개 부처 모두가 반대입장을 표명해 정부혁신위의 최종안이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이런 점을 감안,▲지자체 업무와 중복되는 국가사무는 지방에 완전 이양 ▲‘위임’ 형태로 이양작업 우선 진행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 반발이 여전한 데다, 기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전체를 지방으로 한꺼번에 이양할 경우 관련 법 개정작업 등 후속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의 원칙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일단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형태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 오염물질배출업체 단속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사례가 있다.
이동구 박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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