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14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부터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단과 시공사간 분쟁으로 지금까지 5870억원이 투입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9년까지 총 10조 22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준공조건에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단은 2004년 3월 ‘경주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2개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사업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공단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해 기술진단 실시를 의무화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하수·폐수처리장 기술진단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한강유역환경청은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정부자원회수시설 등 6개 사업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초과부담금 9억 997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