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이런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안부터 전자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듣게 된다. 전자공청회는 인터넷 참여마당 신문고(epeople.go.kr)의 ‘정책토론’코너에서 열린다. 의견은 회원으로 가입만하면 국민 누구나 12일부터 새달 3일까지 개진할 수 있다.
정책결정 온라인 공청회 도입
정부가 정책 결정에 앞서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가 도입된다. 또 입법·행정예고를 할 때 관련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예고기간도 현행 ‘2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2006-04-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