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공무원 K씨는 “현행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소방직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씨의 대리인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김경규 변호사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근로 3권 제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단결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직만 노조결성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등 지역의 소방직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은숙 언론홍보국장은 “소방관 노조 설립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직은 검·경직, 교정직 등과 함께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이 금지돼 있다. 직장협의회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일종의 사용자인 정부에 목소리를 낼 창구가 아예 봉쇄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소방직 노조는 다른 특정직과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소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방직에 단결권을 부여하면 경찰과 군인 등 모든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노조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현재 소방직 공무원의 1인당 담당 인구는 평균 1700여명으로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600∼1000여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구조대원의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336시간,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162시간에 이른다.
하지만 수당이 지급되는 인정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75시간에 그친다.
소방 파출소 근무자들은 “통계상으로도 최근 5년 동안 소방직 순직자가 직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56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노조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달 우리 정부에 ‘소방관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