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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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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 4명이 근로감독관과 심사관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26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 대리인인 한경수 변호사는 25일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 등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의 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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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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