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대리인인 한경수 변호사는 25일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 등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의 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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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리인인 한경수 변호사는 25일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 등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의 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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