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겸직현황’이 지난 1일 공개되자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 관련 부서는 4일까지도 ‘근무시간중 외부 강의’가 문제가 있다는 데는 한결같이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아 고심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 상반기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등의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받은 공무원은 47개 중앙부처 본부인원 1만 9510명 가운데 1.3%인 245명이다. 하지만 반일휴가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외부강의를 나가는 공무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관별로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전체 인원의 8.3%인 14명에게 겸직을 허가했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5.6%(20명), 식품의약품안전청 5.1%(24명), 특허청 2.8%(36명), 문화관광부 2.3%(12명)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겸임교수 등 외부강의가 210명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근무시간에 강의를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은 한달에 3차례 이상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나가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급여에서 그만큼 빼는 것이 맞는다.”면서 “자신의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를 나가더라도 휴가를 사용하면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권한도 소속 기관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