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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검증시스템 80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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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70∼8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일 ‘한국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의 현주소를 이같이 평가했다. 박 교수는 현재 청와대 인사검증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관장하는 인사대상 직위는 400여개이다. 그러나 실제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심의를 거치는 직위는 460여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검증대상 직위는 350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검증기간이 짧아 정밀 검증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도 아직은 미흡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로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검증기간은 평균 3∼4일, 최대 10일 정도이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의 전담조직(ASD)이 진행하는 검증기간만 평균 3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짧다. 또 참여정부에서 후보자 추천은 인사수석비서관실, 검증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인사수석비서관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도 인사추천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유지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논문은 인사검증과 관련한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인사검증이 검증대상자를 배제시킨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청와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보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인사검증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춘다면 국민들에게 좀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기간을 늘리고, 검증과정에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운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보완했다.”면서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법적인 근거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5-1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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