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5월 4일 하루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 대해서는 5월 중 1일의 대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운영 방식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 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가정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휴가가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