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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창업 전 계약서부터 확인”… 소상공인 법률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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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창업 시 법률 지원 강화


질의하는 최민규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창업 단계에서 겪는 불합리한 권리관계와 불공정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창업예정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만 집중된 탓에, 계약서 서명을 앞둔 예비 창업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상가 임대차나 가맹 계약 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창업 초기 자본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했다.

최 의원은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인 계약 단계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가 예비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들도 계약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비 창업자들이 계약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호막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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