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22일 학교 시설공사 부실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시설공사 학부모 명예감독제’ 적용대상 사업을 다음달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산 2억원이 넘는 사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예산기준을 대폭 낮춘다.
예산 5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BTL 사업포함)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 참여감독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시교육청은 22일 학교 시설공사 부실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시설공사 학부모 명예감독제’ 적용대상 사업을 다음달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산 2억원이 넘는 사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예산기준을 대폭 낮춘다.
예산 5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BTL 사업포함)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 참여감독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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