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무원 채용시험의 근간은 필기시험이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른 적합한 인재를 뽑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모집공고에서부터 선발·채용에 이르는 전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여 시험제도 변경은 빨라야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 ‘시험제 수술´ 연구용역 착수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모,24일 현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공모안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시험제도에 대한 평가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행 시험문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비롯,▲모집단위별·직급별 필요 지식 ▲외국 정부 및 국내 민간기업의 채용제도 ▲평가방법 및 임용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등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
인사위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 분야에 국한된 연구는 이뤄졌으나, 시험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면서 “이번 연구는 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한 일종의 ‘경영진단’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시험제도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1994년에는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렬 세분화가 이뤄졌다. 이어 2004년부터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됐다.
그러나 필기시험이라는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시험제도는 원형을 유지했던 만큼 공직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는지 되짚어보자는 취지”라면서 “아직 개편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소 4년 이상 유예기간 둘 것
인사위는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개선방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총론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더라도 각론에서는 뚜렷한 입장차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험방식의 경우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닌 공직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 공직에 필요한 인재상을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다.
또 ‘채용과정에서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업무의 어느 정도까지를 각 부처에 위임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험제도에 당장 변화는 없다.”면서 “시험제도 개편과정에서는 수험생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치고, 충분한 유예기간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SAT의 경우 도입에 앞서 3∼4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또 PSAT가 첫 도입된 2004년부터 고등고시 1차시험을 완전 대체하는 2007년까지 3년이 추가됐다.
따라서 올해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을 위한 ‘첫삽’을 뜬 만큼 제도개편은 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5-2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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