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관련 법령 11개를 국무회의에 일괄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계급 체계를 뒷받침하던 각 부처의 241개 대통령령도 함께 개정해 정부수립 이후 유지된 계급제의 틀을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새달에 관련 지침과 예규 16개를 제·개정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힉”이라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될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1∼3급과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국가직 공무원 등 1500명에 이른다.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려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기존의 1∼3급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가∼마의 5개 직무등급으로 재편성된다. 고위공무원단의 보수는 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직무등급 별로 보수를 차등화하기 위해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나뉜다.
연간 직무급은 가장 높은 ▲가 등급이 1200만원 ▲나 등급이 960만원 ▲다 등급이 720만원 ▲라 등급이 480만원 ▲마 등급이 240만원이다. 성과급과 별도로 많게는 960만원의 연봉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기준급은 직무 등급과 관계없이 단일범위의 상·하한액이 적용된다. 상한액은 현재의 1급 연봉상한액인 8147만 9000원에서 직급 승진에 따라 더해주는 승진가급을 뺀 7000만 5000원, 하한액은 3급 국장급의 연봉하한인 4702만 6000원으로 정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연봉 대비 1.8% 수준에 불과한 성과연봉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