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72건의 법령서식에 주민번호를 생략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종 통보나 증명 등 일부 법령서식은 주민번호를 적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한데도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따라서 해당 부처는 올해 안에 개발부담금예정통지서, 부품인증서 등 총 572건의 개선대상 서식을 자체 정비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 제·개정 때 주민번호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사용개선 실적조사를 벌일 것”이라면서 “각 부처에 개선대상 서식을 추가로 발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