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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문서 9월 서울서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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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장세훈특파원|프랑스가 병인양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외규장각 문서가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이 문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140년만이다. 여기에는 한국에 필사본조차 없는 ‘유일권’ 63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전망이다. 또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외규장각 문서반환 협상과는 별도로 문서내용을 디지털화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와 총리 관저인 마티뇽궁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 총리는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외규장각 문서에 대한 전시회를 오는 9월에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앞으로 전시회가 체계화, 정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빌팽 총리도 “바브르 문화부장관을 한국에 보내 전시회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면서 “또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을 통해 한국이 정기적으로 외규장각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외규장각 문서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서 약탈해간 것으로, 우리 정부는 1991년 처음 프랑스에 반환을 요구했다.1993년 한국을 방문한 당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외규장각 도서 한권을 ‘영구임대’방식으로 우리 정부에 전달했지만, 이후 반환문제는 진척이 없었다.

앞서 한 총리는 7일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와 회견에서 식민통치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자세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식민지 역사를 정당화한 일본 교과서 및 종군 위안부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 한 총리는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식민통치를 정당화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일본을 상대로 조용한 정책은 이제 끝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프랑스는 영사분야 협력을 위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갖춘 최초의 유럽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포함, 미국과 중국 등 24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shjang@seoul.co.kr

2006-6-9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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