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위직 진출을 꿈꾸는 공직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몸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공무원 신분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기록으로 남아 승진 때 발목을 잡히기 때문이다.
●음주 경력자 잇단 승진 탈락
최근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앞둔 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소문의 주인공인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부이사관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다.1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이 빌미였다. 그 사이에 사면도 받았고 이미 오래된 일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승진누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진에서 누락될 요인이 없다고 생각해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이 걸림돌이 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 다른 서기관 B씨도 12년 전의 음주운전 때문에 부이사관 승진을 못했다.B씨는 부처 내 적격자 선정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져 중앙인사위에 심사승진 요청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평소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형사처벌만 받지 않는다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3급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결격사유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공직자 자질문제”
통상 4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할 때는 중앙인사위의 인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의 공직기강팀에서 전과 등에 대해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고위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물론 도덕적인 하자 여부까지 스크린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공직기강 업무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범죄사실을 스크린하는데 이 때 파렴치범 여부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면서 “이 과정에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고위 공무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설명이었다.
이 관계자는 “승진심사에는 후보자가 복수로 올라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탈락됐다고 해도 정확한 사유가 알려지지 않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있으면 2순위로 밀려 탈락됐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유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승진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개 1회에 한해 승진유보가 된 뒤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승진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음주운전이 승진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무원들은 술자리 다음 이동수단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