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종의 수수료를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7월1일 시행된 뒤 기초단체 별로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10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800원으로 같아진다.300∼1200원을 받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는 800원,300∼1500원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000원이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1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전북 임실군과 500원은 받는 서울 송파구는 부담이 커졌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행자부가 자체 조사한 204개 기초단체 가운데 84.8%인 173개가 오르고,31개는 내린다. 전국적으로 26억여원의 수수료가 더 걷힐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한 통을 발급하는 원가는 1012원으로 이보다 수수료가 낮으면 해당 기초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교부세 증가에 따라 중앙 정부의 부담도 늘어난다.”면서 “앞으로 다른 수수료들도 전국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면 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