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단체 부단체장은 인구가 50만명을 넘으면 2급(이사관),15만명∼50만명은 3급(부이사관),15만명에 못미치면 4급(서기관)이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이 2급인 기초단체는 서울 강남구, 전북 전주시 등 19곳.3급은 경기 평택시 등 94곳,4급은 전남 광양시 등 121곳이다. 기초단체가 부단체장의 직급 하향을 꺼리는 것은 조직이 축소되기 때문. 부단체장이 높은 직급이어야 더 많은 국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기초단체는 부단체장의 직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이면 다른 지역에 사는 내부 직원이나 유관기관이나 업체 관계자의 주민등록을 해당지역으로 옮기도록 독려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인구 수 기준이 연말 인구에서 각 분기 말 평균 인구로 바뀌면 이러한 ‘작업’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