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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주재관 공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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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외공관 주재관을 뽑는 데 공모제가 전면 도입된다. 또 업무성과가 부진한 재외공관 주재관은 소환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양한 외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공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재관 선발과정에 직위공모제를 도입한다. 사실상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재관의 업무분야가 각 부처 단위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부처가 쿼터제 방식으로 할당된 인원을 해외주재관으로 파견했다. 따라서 해외주재관 임면권을 사실상 해당 부처가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현재 각 부처가 해외에 파견한 주재관은 국정홍보처가 32명(홍보관), 경찰청이 30명(외사협력관), 산업자원부가 27명(상무관), 법무부가 18명(출입국관리관) 등 모두 235명이다. 근무기간은 3년이다.

개정안은 주재관 업무를 부처 단위에서 유관 분야별로 통합, 국가직 공무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재외공관 문화원장은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 민간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문화원장 14개 자리 가운데 영국과 독일 등 2곳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는 오는 가을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도 공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재관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주재관선발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선발심사위는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해외 주재관은 의무적으로 재외공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 뒤 근무성적을 평가받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관장의 소환 건의 등으로 국내로 즉시 복귀 조치할 수 있다.”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재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6-28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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