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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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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확대를 막기 위해 시·군별로 목표 인구를 정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서울에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제를 수원, 성남, 부천 등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연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목표 인구는 2004년보다 75만명 늘어난 2375만명이다. 현재 증가 속도로 예상되는 2020년 인구 규모는 2613만 3000명이다.

기반시설 여유분을 감안한 시·도별 인구 지표는 서울 980만명(2004년 기준 1030만명), 인천 310만명(265만명), 경기 1450만명(1100만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과 협의, 향후 1450만명 범위에서 시·군별로 인구를 할당하고 시·군은 인구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 등 관리계획을 짜야 기반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인구 억제를 위해 대형건축물 신·증축시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과밀부담금을 성남·수원·부천·안양·구리·과천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100만㎡ 이상 택지,30만㎡ 이상 공업용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계획 단계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 마구잡이 개발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대신 서울 인근 택지 등의 개발은 50∼100㎞ 거리의 대규모로 유도하고 개별 공장을 모아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단지의 30% 범위에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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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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