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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학연금 수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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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제도손질은 사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의 ‘사전작업’ 성격이 짙다. 공무원연금 문제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거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개혁도 자연스레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연금 구조 개선에도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국고로 채워 주고 있다. 올해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줄 돈은 공무원연금 국고보전액보다 많은 8562억원에 이른다. 사학연금도 2026년이면 재정이 바닥난다.

이렇듯 특수직 연금구조 개선의 ‘객관적 조건’도 극에 달한 만큼, 공무원연금 개선은 각종 연금개혁에도 불을 댕길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5일 “국민연금개선 원칙에 입각해 특수직 연금도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고,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임금 현실화와 정부 부담률 상승이 없는 개선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낙삼 대변인은 “공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9급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은 여전히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공무원연금 개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들의 처우를 현실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연금대책위원회 최진용 위원장도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이 선진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8.5%에 그치고 있는 만큼, 이를 높이지 않는 개선안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모든 집단과 조건을 만족시키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공무원의 주머니가 무거워질수록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부담을 줄이면 공무원연금 액수가 적어진다. 이처럼 국민의 이해와 공무원의 이해가 180도 엇갈린 상황을 만족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관동대 국제경영학과 김상호 교수는 “운영 제도개선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공무원 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바로 효과가 드러나지만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떤 개선안도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7-6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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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