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12일 예정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최근 건물 신축·개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구의 경우 6일 하루 동안 10여건의 건축물 허가신청이 이뤄지는 등 각 자치구별로 하루 평균 5∼10건씩 접수되고 있다. 평소에는 1∼2건에 불과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건물 신·증축 허가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신·개축 신청 대상 대부분은 상가나 원룸 등 200㎡를 초과하는 건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표준시설비용 등을 토대로 ㎡당 5만 8000원의 시설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물리기로 하고, 금명간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공공 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특별재난지구내 건축물 ▲사립학교 등이며, 영유아 보육 시설 등 일부 공공성을 띤 건축물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에서 330㎡(100평)의 상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 200㎡의 초과분(130㎡)에 대해 750만∼8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