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2007년 이후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개인학습 실적을 쌓아야 2008년부터 승진 심사나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5급 이하 공무원만 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받은 실적이 승진 평정에 일부 반영됐다.
중앙인사위는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독서, 논문 저술 등 다양한 개인 학습·연구 활동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간 의무교육시간이나 인정 대상 학습활동 내용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부처별로 결정할 수 있다.2010년까지는 교육시간 하한을 6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경과 규정도 만들었다.
그러나 ‘양’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회 부처의 4급 공무원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은 있지만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에 교육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가 공무원의 한해 교육시간을 현재의 40시간에서 두 배 이상 늘리면 효과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교육 시간을 늘리면 각 부처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자연스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