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교직에서도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앞서가는 정책’이라지만,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초·중·고교는 교사 정원 31만 3914명의 2%인 6287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현직 1327명말고도 4960명의 장애인이 새롭게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교육 관련 대학에 다니는 장애인은 교육대 10명과 사범대학 175명 등 전국적으로 185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모두 교직에 진출한다고 해도 20년이 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채우기 어렵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리더스클럽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관계자, 장애인 교사 등 200여명을 초청해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고용정책 및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이 좀 더 쉽게 교육대와 사범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겠다는 것이다.
일부 교육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예·체능 등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많은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수 교과목을 조정한다든가,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 장애인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