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못받아도 신고땐 공제
또한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은 개인 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설치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납세자들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가산세율이 현행 10∼30%에서 40∼70%로 강화된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직은 사업용계좌 개설해야
방안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토록 했다.
사업용 계좌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인건비와 임차료 등 모든 사업거래는 이 계좌를 거치도록 했다.1∼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고소득 전문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의 소득파악을 위해 의료비 공제 대상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금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 가운데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한 변호사의 수임료 자료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들과 고소득 전문직은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7-28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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