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 이모(51)씨가 개인 사찰 신축을 위해 신청한 고로면 화북리 산 225번지 임야 2200여평에 대한 산림전용 허가를 승인했으며,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이 일대에는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대규모 호화 별장식 건물이 신축 중에 있다.
사찰 관계자는 “신축 중인 건물은 한의원 및 한방 전시관·세미나실 등을 갖춘 종합 한방밸리가 될 것”이라며 “사찰은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대지 200여평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찰측은 이 과정에서 진입로 등을 중장비로 마구 파헤쳐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가 하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
또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해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때 공사장에서 발생한 다량의 토사가 인근 농경지 등으로 유입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한 주민은 “지난 집중호우때 공사장의 토사가 깨밭 등 농경지를 덮쳐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시 산사태를 우려한 주민들의 신고로 119까지 출동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과정에 군의 고위관계자와 사돈관계이자 전직 군위군의회 간부를 지낸 L모(66)씨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공사를 위해 사업주 대신 5000만원의 상당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줬다.”면서 “앞으로 한방병원도 건립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화북리 일부 주민들은 “관계당국의 묵인없이는 이같은 무모한 불법행위가 도저히 저질러질 수 없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전용 허가당시 사찰신축 목적이 아니라 한방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라며 일부 반대여론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했으며, 이후 바쁜 업무로 인해 현장 관리·감독은 제대로 못했다.”고 털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장 확인작업을 벌여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8-4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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