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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관광세 신설 세수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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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정부의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 등을 관광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주택거래세율 인하로 타격을 입은 세수 확보를 위해 관광세 등 대체 세수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세 인하로 각 시·도가 재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며 세수부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교부세로 보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방책에 불과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거론되는 방안은 국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하는 방법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새로운 세원 발굴에 관심을 두고 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각종 쓰레기가 넘쳐나고 도로가 혼잡해지는 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주로 관광시설 이용요금 가운데 10%, 스키장과 골프장 이용료의 10% 정도 부과한다는 방안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다.

서울·경기도 등 일부 광역시·도는 신세원 발굴보다 국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였던 종합부동산세를 일방적으로 국세로 전환한 데다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없이 주택거래세율을 인하한 정부가 시·도 의견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김 지사는 “정부가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반사이익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세수부족을 정책적으로 메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6-8-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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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