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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세수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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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일선 시·군들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거래세 인하방침과 함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재정 보전금 축소, 마사회를 중심으로 한 레저세 인하 추진 등으로 급격한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화성, 과천시 등 도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9개 시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방침을 유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천시 “지방재정법 개정되면 파탄”

정부는 재정수요보다 재정수입이 많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의 배분방식을 인구수 60%, 도세 징수실적 40%에서 인구수 40%, 재정력 역지수 20%, 도세징수실적 40%로 변경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9개 지자체에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9813억원에서 8606억원으로 1207억원이 감소한다.

특히 일반회계의 44%가 재정보전금에서 충당되는 과천시는 재정파탄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갖고 밀어붙이기식의 재정교부를 한다면 결국 도시경쟁력 저하와 수도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마장 이전 등 강력 대처

경기도도 한국마사회와 한농연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경마관련 레저세 50%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등에 과세하는 간접세로 경기도는 지난해 레저세로 5222억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레저세가 50% 인하되면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함께 인하돼 올해 모두 261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정부측에 시행 유보 또는 세수보전 대책 등 제도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레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경마장 이전 촉구운동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급격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일선 시·군에 대한 도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져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8-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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