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29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찬반 표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의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의 주택은 10%로,3억원 이하 주택은 5%로 낮추도록 했다. 또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개인과 법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4%의 절반인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새 취득·등록세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책협의회를 갖고 재산세와 취득·등록세의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마련키로 합의했다.
국회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조 1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주택채권기금 발행한도는 당초 11조 5000억원에서 11조 2500억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이후인 10월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8-3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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