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옹은 지난 1954년 군복무중 고막을 다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해 12월 의병 전역했다. 국가보훈처는 당시 조옹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발병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옹은 “병상일지는 나라에서 관리해야 하는데도, 그게 없다고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소송은 무슨….”이라며 한숨지었다.
14일 법제처와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보훈 관련 행정심판 신청은 2003년 885건,2004년 1029건, 지난해 1209건, 올해 9월 현재 1118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조옹처럼 군복무중 부상을 당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다.
그러나 행정심판위가 신청자의 손을 들어준 보훈사건 인용률은 2003년 4.4%,2004년 4.5%,2005년 3.3%, 올해 2.1%에 그치고 있다. 조옹의 사례처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기각한 대표적 이유다. 때문에 보훈사건 인용률은 올해 전체 행정심판 인용률 15.8%는 물론,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인용률 17.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라고 주장하는 쪽에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유공자로 받아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자료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때문에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희생자 편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서울고법은 6·25 전쟁 당시 다쳤지만 병상일지가 소실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성모(77)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병상일지는 국가가 보존·관리책임을 지는 문서로서, 성씨가 전투 도중 다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병상일지 소실을 이유로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하기도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