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의 지방공기업 100곳 모두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설립타당성 및 구조조정 필요성 등 사업목적 분야 ▲이사회 운영 및 경영평가의 신뢰성 등 지배구조 분야 ▲부적정한 인사제도 등 조직·인사관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감사한다. 각종 수당의 부당지급이나 불법 수의계약 등도 점검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무차별 설립을 방지하고 방만한 운영을 시정하는 데 있다.”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청산 또는 매각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입맛대로’
감사원이 예비감사에서 포착한 문제점 가운데는 우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산하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 A개발공사는 아파트 분양으로 생긴 수익금 가운데 100억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서울시에 기탁해야 했다. 전북 B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유치한 TV드라마 촬영현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들어간 2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설립목적이 사라져 문을 닫아야 할 지방공기업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본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맡긴 사례도 드러났다.
경기도 C시는 택지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도로공사를 해당 공기업에 위탁해 수수료 75억원을 지급했다.
●회사 경영보다 ‘제식구 챙기기´ 먼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승진 잔치에만 몰두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사례도 속속 확인됐다.
서울 D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정원규정을 위반하며 4000여명을 상위 직급에 초과 임용했다. 게다가 이 공기업은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에서 정한 노조전임자 운영기준보다 14명이나 많았으며, 기술직에게만 지급하는 기술수당을 사무직에게도 주어 24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광주광역시 E공단은 승진 최소 소요연수를 채우지 않은 직원 54명을 승진시켰고, 직급 조정을 이유로 2명을 2계급 ‘특진’시키기도 했다.
●회사돈을 ‘곶감 빼먹듯’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만들어 사실상 임금처럼 지급한 사례도 많았다.
부산 F공사는 밤에 일하는 현장근무자보다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본사 등 낮 근무자를 위한 보전수당을 만들어 지난해에만 무려 46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대구 G공사는 2001년부터 관련 규정을 어기고 연·월차 휴가 외에 최대 7일의 특별 유급휴가를 운영해 19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밖에 서울 H공사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정한 기준인상률보다 10.12%나 높게 인건비를 책정해 예비비 12억원을 부당 전용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