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이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정부기관끼리 권한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해석을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19일 “행자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재에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감사 권한을 놓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중순 행자부의 예비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을 서울시가 거부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령 위반과 관련된 자료만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행자부는 법령 위반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법률자문을 거쳐 합동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어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면서 “합동감사가 중단되도록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감사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주민과 의회에 의한 통제가 바람직하지만, 관계 법령을 재정비하기 전까지 합동감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자부·건설교통부·환경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는 지난 14일부터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는 오는 2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장세훈 강혜승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