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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천 ‘물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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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이지만 공짜는 없다.’


경기도 동두천시가 연천군에 ‘월 1억원 현금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물싸움을 일단락지었다. 이번 합의는 자치단체간 물 분쟁의 전례가 될 전망이다.

자치단체간 ‘물 싸움´ 해결 본보기될 듯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진강 취수원 공동개발에 따른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2010년까지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현 연천군 취수장 지역 임진강에 취수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취수시설 공사는 연천군이, 취수장에서 동두천 취수장에 이르는 17㎞의 도수관로는 동두천시가 시행하기로 했다.

도수관로는 연천군이 선정하는 노선으로 시설돼 준공후 연천군에 기부채납된다. 도수관로 시설후 유지·보수 등 관리는 연천군이 책임지지만 취수장과 도수관로 시설비 및 관리비는 분담한다. 분담비율은 취수장 물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루 10만t의 공급량 중 6만여t을 받게될 동두천시의 부담이 더 크다.

동두천시는 이로 인한 분담금의 총액이 10년동안 최소 177억원에서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외에 연천군 지역에 취수장 및 도수관로를 시설하는데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임진강 원수를 공급받는 날로부터 매년 인센티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연천군에 지불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정부 또는 정부 승인 기관에서 고시한 원수 금액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적 액수는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간에 환경시설 등의 빅딜을 통한 문제 해결사례는 많지만 양 시·군처럼 하천 원수 사용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사례는 없다. 이들은 고심에 고심을 하다가 ‘물값’(원수금액)에 착안, 해결책을 모색했다.

인센티브 금액은 협약서상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지난해 수자원공사 고시가격은 t당 48원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를 기준으로 시가 부담할 인센티브를 연 13억∼14억원으로 추산했다.

‘물값’을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삼기는 하지만 연천군이 받게될 인센티브는 물값이 아니라 ‘보상비’성격이다. 자연 재원인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공동 개발하면서 수자원공사처럼 원수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협의에 이르기까지 양 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물싸움을 벌여왔다. 동두천시가 하루 4만t의 수돗물과 2만t의 공업용수를 단독 채수해온 연천군 전곡읍 대전리 한탄강 취수원에서 동두천 정수장에 이르는 도로지하 도수로(4.4㎞)가 노후화돼 누수가 심각해지자 신천을 따라 새 도수로를 시설하기로 하고 연천군에 하천점용허가를 냈지만 연천군이 불허했다.

연천군은 동두천시가 지난 86년 이후 한탄강에 취수장을 운영하면서 상류 전곡읍과 연천읍·청산면 등 지역이 개발제한과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이로 인한 피해보상이 없었다며 난색을 표했다. 새 도수로 시설은 오는 2010년 끝나는 취수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하고, 동두천에 자체 취수원 개발을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에 분담금의 일부 지원을 약속하며 중재에 나섰다. 동두천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조만간 하천점용허가를 받는다. 한탄강 취수장은 임진강 취수원개발 때까지 운용되고 폐쇄된다.

동두천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10-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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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